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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학생예비군훈련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조회수 30 날짜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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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학생예비군 편성 및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예비군 제도는 학업과 병역의무 이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연 1일(8시간) 훈련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1. 예비군연대 운영 및 지원 사항

예비군연대는 원활한 훈련 편성과 민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 공개를 통한 상담 지원
  •  - 훈련 집중편성 기간 중 야간 및 주말 근무 시행
  •  - 다수의 사전 안내 문자 발송 및 공지 운영
  •  - 학적 변동 및 일정 조정 관련 민원 적극 처리

2. 최근 발생 사례 안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본인 훈련일이 아님에도 훈련장 방문 후 민원 제기
  •  -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현장 요구
  •  - 공무 수행자에 대한 무례한 언행
       (예: 부적절한 복장, 과도한 요구, 부적절한 발언 등)

3. 유의사항 (중요)

위와 같은 행위는 원활한 훈련 운영을 저해하며, 사안에 따라 「예비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민원 제기, 반복적·악의적 민원 등은 법적 책임(무고, 업무방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협조 요청 사항

  •  가. 본인의 훈련일자 및 안내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  나. 훈련 관련 문의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
  •  다. 현장 방문 민원은 지양(사전 예비군연대 문의)
  •  라.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 유지

학생예비군 제도는 여러분의 학업 보호와 법적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숙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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