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학년도 [법정교육]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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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34 | 날짜 | 2024-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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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 20조(교육·훈련)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법정 필수교육입니다.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교육에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육개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 이수
○ 교육기간: 2024년 9월 5일(목) ~ 2024년 12월 31일(화)
○ 교육대상: 이·공·예체능계열 등 학과 전체 학생( ※ 인문·사회계열 제외) <붙임1 참조>
- 공과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정보통신대학, 조형대학, 창의융합대학, 일반대학원 등 기타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학과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오프라인 안전교육만 이수 가능(온라인 안전교육 해당없음)
○ 교육과정
* 신규 교육을 받은 신입생의 경우 해당 학기(반기)의 정기교육 면제 *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수혜제한, 성적열람제한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안전교육 미이수 인원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 - 학부생 및 전문, 특수, 외국인 대학원생 성적열람제한 추진 - 일반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제한 추진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출입제한 추진
○ 기타 사항 - 학부생 및 전문, 특수, 외국인 대학원생은 2학기 안전교육 미이수 시 온라인(6시간) 안전교육 수료 후 성적열람 가능 - 일반 대학원생은 2학기 집체(2시간), 온라인(4시간) 안전교육 미이수 시 ‘25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금 수혜 불가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는 집체(2시간), 온라인(4시간) 안전교육 미이수 시 연구실 출입제한(이수증 제출 시 까지)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이나 수업과정의 일환으로 정해진 교과과정에 따라 실험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실제 연구개발활동(교내실험실 상주) 및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교내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
문의처: 재난안전관리본부 실험실습안전센터(02-970-9118)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분류표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