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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학생예비군 훈련 안내 (정기 공지) 날짜 2026-03-18 조회수 178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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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학생예비군 편성 및 훈련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예비군 대상자는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훈련 일정 및 행정 절차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훈련일자 변경 안내

 

  추가 등록금 납부자까지 훈련편성 후 훈련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 등록자는 우선 편성됩니다)

  훈련일자 변경은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 변경기간: 2026. 3. 25.(수) 09:00 ~ 3. 26.(목) 16:00

  •   - 신청방법: 예비군연대 방문 후 서면 신청

  •   - 장소: 100주년기념관 321호

  - 준비물

  •     신분증

  •     변경사유서(별도 양식 없음)

  •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유의사항

  •      훈련장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일 훈련인원(500명) 초과 시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재학생 여부 및 학생예비군 신분 안내

 

  재학생 여부는 소속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신분 정보는 학과에서 예비군연대로 제공됩니다)

  학생예비군은 연간 1학기 이상 이수해야 학생예비군 신분이 유지되며,
  연 1회(1일 8시간) 훈련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시

  •    - 1학기 이수 후 휴학 → 해당 연도 학생예비군 혜택 유지

  •    - 한 학기 미이수 → 전출 후 추가 훈련 부과 가능

  •   2학기 복학 → 조건 충족 시 8시간 훈련 적용

   ※ 단, 전반기 훈련을 2회 이상 무단불참한 경우 기존 훈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훈련 일정 및 소속 확인 방법

 

  예비군 훈련 일정 및 소속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   확인 가능 항목: 훈련일정, 통지서, 훈련결과, 필증 등

  � https://www.yebigun1.mil.kr


4. 교육훈련 필증 출력 안내

 

  •   기본훈련 종료 약 1주 후 출력 가능

  •   출력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출력

    •    -예비군연대 방문 수령

    ※ 훈련결과 이상 시 예비군연대로 문의


5. 학생예비군 훈련 운영 기준

 

  학생예비군은 연간 1회(1일 8시간) 훈련을 실시합니다.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가능

  •   해당 훈련 이수 시 학생예비군 훈련으로 인정


6. 직장예비군 편성 안내

 

  직장에 근무하는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입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인원은 직장예비군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허위 편성 및 허위 전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7. 훈련 통지 및 안내 방법

 

  훈련 관련 안내는 아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

  •   문자 및 메일

  •   전화 안내

  훈련 대상자는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 안내 및 통화 녹취 안내

 

  훈련 일정 안내 및 확인을 위해 예비군연대에서 전화 연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행정 절차의 정확한 기록 및 안내 내용 확인을 위해 통화 내용이 녹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는 행정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9. 훈련 불참 시 유의사항

 

  예비군 훈련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훈련 일정 확인 및 사전 조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9-1. 3차 보충훈련 대상자 유의사항 (중요)

 

  3차 보충훈련 대상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차 보충훈련은 예비군 훈련의 최종 단계로,
  해당 훈련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기피하거나 불참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차훈련 대상자 필수 확인사항

  •   본인의 훈련 일정은 반드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자, 메일, 전화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 의무는 동일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증빙 및 상담 필요


✔ 행정 안내 및 기록 관련 사항

  3차훈련 대상자의 경우 

   -훈련 통지 여부 확인

  •    -안내 내용 확인

  •   행정 절차 이행 여부 확인 을 위해

   � 전화 안내 및 통화 녹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행정 처리 및 법적 절차 발생 시 객관적인 확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 중요 안내

  본 안내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예비군 대상자의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기타 안내

 

  본 공지는 학생예비군 훈련 관련 일반적인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

  학생예비군 대상자는 공지사항 및 예비군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훈련 관련 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비군연대 / 100주년기념관 321호 ☎ 02-97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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