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비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2026. 1. 1. 기준 만 39세 이하(‘86.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단,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 아래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직전학기는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를 말하며, 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않음
-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그 외 성적 산출 기준은 국가장학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
○ 지원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비용(실비) 포괄 지원
○ (계절학기 지원) 정규학기에 장학생 선발이 완료된 학생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학 중에도 지원
※ 수강과목이 온라인 수업, 현장실습 등 학교에 출석하여 수강하는 강의형 과목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계절학기 중도 취소·환불 시 해당 월분 지급 제외
3. 운영기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4.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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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비(非)기숙사생>기숙사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다자녀순>성적 높은 순(백분위)>학년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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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외)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취소 환불자,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자, 교내 생활관비 장학금 수혜자, 국가•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금* 수혜자, 서약서 또는 지급요청서 기한 내 미제출자
* 주거 관련 지원금: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단, 국토부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지원이므로 학생 본인 수혜 여부 심사에 적절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제한 대상 제외)
* 타 지원금 중복수혜 기준 및 반환 안내 공지: https://www.seoultech.ac.kr/service/info/janghak?do=commonview&searchtext=%EC%A3%BC%EA%B1%B0%EC%95%88%EC%A0%95&searchtype=1&nowpage=1&bnum=5233&bidx=890711&qidx=5233&cate=0&allboard=true&now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