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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0 날짜 2020-11-19
첨부파일
  • 한글파일 공고문(2020-5).hwp
  • 한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일부개정학칙안(2020-5).hwp
  • 한글파일 의견서 서식.hwp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0-5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1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첨단학과 단과대학인 메이커스칼리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개정
  나. 대학교육혁신원을 새로운 교육환경에의 대응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2개의 본부 조직으로 개편

현   행

변   경(안)

메이커스칼리지

창의융합대학

대학교육혁신원

미래교육본부

교육개발본부

  ※ 업무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사무분장규정 등 개정은 학칙개정 이후 추진
 
2. 주요골자
  가. 메이커스칼리지 명칭변경 관련 사항 반영
    1) 단과대학 관련 조항에 반영(안 제8조제1항)
    2)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와 전공 관련 표에 반영(안 [별표 1])
    3) 제2행정실 소속 단과대학에 창의융합대학 추가(안 [별표 3])
    4)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반영(안 [별표 6])
    5) 대학 학위종류 관련 조항에 반영(안 [별표 8])

  나. 대학교육혁신원 조직 개편사항 반영
    1) 부속시설 등 관련 조항에 반영(안 제18조제1항)
    2) 기존 대학교육혁신원 조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6조의5)
    3) 미래교육본부 조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7)
    4) 교육개발본부 및 그 하부기관인 교수학습센터·원격교육센터 및 공학교육혁신센터 관련 조항 신설(안 제26조의8)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립학교 설치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주요보직자회의(2020. 10. 29.), 확대교무회의(2020. 11. 3.)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학교육혁신원 개편안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0년 11월 17일(화)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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